반응형 전세와 월세 계약 주의점1 부동산 월세·전세 계약 시 주의 점 부동산 월세·전세 계약 시 주의 점 정리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신탁된 상태임을 의미하는데, 신탁된 부동산은 일반적인 부동산과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탁 부동산의 개념, 계약 시 주의할 점, 그리고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신탁 부동산이란?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신탁회사(예: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에 맡기고, 신탁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로 표기되며, 기존 소유자는 ‘위탁자’로 표시됩니다. 신탁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세보증금 보호가 어렵거나, 임차.. 2025.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