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퇴직 이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공적 연금이나 사적 연금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분들에게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자 전환 하시기 전에 과세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정리한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 절약법과 직장 가입,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 가입, 지역 가입을 잘 살펴보시고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 절약법과 가입자격 알기
구분 |
가입 자격 |
직장 가입 | . 재취업 . 창업(개인사업장 사용자) - 월 소정의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1명이상 채용 시 직원과 동일한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
피부양자 등록 | . 직장이 있는 가족 즉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 소득 요건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자 ►재산 요건 -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자 단, 재산세 과표가 5.4억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
임의계속 가입 | . 이전 직장 납입 가입 제도를 36개월 더 유지 . 퇴직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신청 |
지역가입 | .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제외한 사람 |
참고 자료 -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
건강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은퇴 후에는 대체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험료 체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직장가입자: 회사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며, 회사와 가입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은 근로소득이므로 소득 외 다른 자산은 영향을 덜 미칩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특히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다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전세와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과 소득인정 비율
소득 종류 | 부과 여부 | 적용 비율 |
사업 소득 | 부과 | 100% |
기타 소득 | 부과 | 100% |
이자 소득 | 부과 | 100% |
배당 소득 | 부과 | 100% |
근로소득 | 부과 | 50% |
공적 연금 | 부과 | 50% |
사적 연금 | 부과 안됨 | 없음 |
자료 출처 -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마무리
퇴직 전 건강보험료 산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피부양자 등록 가능성이나 임의계속가입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세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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