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계약서 작성법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 작성 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변동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 갱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 신고 방법, 특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세 갱신 계약서 작성 방법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 부동산 주소 및 면적
- 전세 보증금: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
-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함
- 임대 기간: 일반적으로 2년 갱신 가능
- 특약사항: 갱신 조건, 유지 보수 관련 조항 포함
- 계약 날짜 및 서명: 계약서 작성일과 임대인·임차인 서명
2. 전세금 변동 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금액이 증액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감소되거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 유지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계약당일 받기 권장)
. 계약서 준비: 새롭게 갱신된 전세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도장받기: 계약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도장을 찍어주며,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보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3. 전세 갱신 계약 시 추가할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계약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약사항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수리 책임: 집 내부 수리(보일러, 벽지, 창틀 등)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기재
- 재계약 우선권: 차후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우선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담보권 설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발생 사이 담보권 설정 금지 명시
- 전대 금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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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전세계약 필수사항과 특약사항, 등기부 보는 법을 아래 링크로 가셔서 더 알아보세요.
4. 임대차 신고 방법
전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차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계약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 신고 절차
. 신고 대상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지 체크
. 신고 장소: 온라인(정부 24)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전세 계약서, 신분증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완료 후 확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
5.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린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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