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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 3만원 주택 모집 시작(마감 3월 초)

by Happy Apple Tree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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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일 임대료 천 원 주택' 모집 시작

2025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일 임대료 천 원 주택' 정책에 대한 모집 공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정책은 하루 임대료가 1,000원, 즉 월 임대료 3만 원으로 책정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신혼부부나 자녀를 둔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천 원 주택은 작은 평수가 아닌 33평 크기까지 월 임대료가 3만 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단 1주일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신청 기간, 필요 서류와 핵심 사항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월 3만원 주택 모집 시작 (이미지 쳇지피티)

 

1. 신청 조건

✅ 소득 기준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2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됩니다.

 •1인 가구: 522만 원 이하

 •2인 가구: 758만 원 이하

 •3인 가구: 935만 원 이하

 •4인 가구: 107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인 경우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 1,137만 원 이하

 •3인 가구: 1,439만 원 이하

 •4인 가구: 1,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기준

 

•총자산이 3억 6천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10% 늘어납니다. 만약 자녀 1명이 있다면 총자산이 3억 9천7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총자산에 부채를 빼고 위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25년 2월 10일),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7가지 중 1가지에 포함되면 됩니다.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정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혼인 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2025년 3월 14일(금), 평일 10시에서 5시까지(점심 12에서 1시까지 제외)
  • 서류 접수: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안됨
  • 결과 발표: 2025년 6월 5일(목), 인천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지

3. 필요 서류

 📌 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까지 표기할 것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링크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 주요 핵심사항

  • 1일 임대료 천원 월 임대료 3만원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부부동시 신청 시 무효 처리됨)
  • 기존 인천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기계약자 또는 거주자도 신청 가능
  • 공급세대 500가구
  •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33평)이하, 방 2개인 주택
  • 공급 지역 - 인천시
  • 임대 기간 - 최장 6년 간 월 임대료 3만 원으로 거주 가능, 자녀 있는 경우 8년을 추가하여 총 14년까지 재계약 가능

결론

인천광역시의 '1일 임대료 천원 주택'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이 1주일 밖에 안되므로 신청 조건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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