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일 임대료 천 원 주택' 모집 시작
2025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일 임대료 천 원 주택' 정책에 대한 모집 공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정책은 하루 임대료가 1,000원, 즉 월 임대료 3만 원으로 책정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신혼부부나 자녀를 둔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천 원 주택은 작은 평수가 아닌 33평 크기까지 월 임대료가 3만 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단 1주일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신청 기간, 필요 서류와 핵심 사항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조건
✅ 소득 기준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2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됩니다.
•1인 가구: 522만 원 이하
•2인 가구: 758만 원 이하
•3인 가구: 935만 원 이하
•4인 가구: 107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인 경우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 1,137만 원 이하
•3인 가구: 1,439만 원 이하
•4인 가구: 1,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기준
•총자산이 3억 6천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10% 늘어납니다. 만약 자녀 1명이 있다면 총자산이 3억 9천7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총자산에 부채를 빼고 위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25년 2월 10일),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7가지 중 1가지에 포함되면 됩니다.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정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혼인 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2025년 3월 14일(금), 평일 10시에서 5시까지(점심 12에서 1시까지 제외)
- 서류 접수: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안됨
- 결과 발표: 2025년 6월 5일(목), 인천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지
3. 필요 서류
📌 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까지 표기할 것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링크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 주요 핵심사항
- 1일 임대료 천원 월 임대료 3만원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부부동시 신청 시 무효 처리됨)
- 기존 인천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기계약자 또는 거주자도 신청 가능
- 공급세대 500가구
-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33평)이하, 방 2개인 주택
- 공급 지역 - 인천시
- 임대 기간 - 최장 6년 간 월 임대료 3만 원으로 거주 가능, 자녀 있는 경우 8년을 추가하여 총 14년까지 재계약 가능함
결론
인천광역시의 '1일 임대료 천원 주택'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이 1주일 밖에 안되므로 신청 조건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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