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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총정리
2025년을 맞아 소상공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하고, 대폭 확대된 고용지원금 제도가 조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체인력 지원 내용을 잘 파악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각 제도의 목적과 지원 내용 등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최대 5년(60개월) 간 지원합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1월 2일(목)부터
- 신청 방법:
- 신규 가입자: 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 24(sbiz24.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와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내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 기준: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의 학력인 청년
- 기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등
- 신청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처리가능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공백 시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는 1인당 월 120만 원 지원됩니다. 채용기간 동안은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 지급됩니다.
- 신청 조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고용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유연근부 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지원이 연 최대 7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5.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은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임신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다양한 정부 지원들이 조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지원 내용을 잘 활용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더욱 성장하는 기업경영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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