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이 정보를 아는 사람만 획득 가능한 근로장려금,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주요 변경 사항,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지급 금액 등 최신 정보를 총정리하였습니다.
1. 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기존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급 금액 산정 방식 개선: 상반기 지급액은 총 산정 금액의 35%로 유지되며, 하반기 지급 금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연간 소득)기준금액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7억 - 2.4억 미만: 50% 지급됩니다.
✔️ 재산이 1.7억 미만: 100% 지급됩니다.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자영업자도 소득이 낮다면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3.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소득 400에서 900만 원 사이 신고 시 최대금액 가까이 발생)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소득 700에서 1400만 원 사이 신고 시 최대금액 가까이 발생)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소득 800에서 1700만 원 사이 신고 시 최대금액 가까이 발생)
4.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 기간
. 정기분: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2025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지급
✅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 시기
. 5월 신청 ➡️ 8월 말에 지급
. 6월에서 11월 신청 ➡️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 기간
.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 시기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5.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줍니다.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과 자격 요건,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위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많은 혜택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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