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 절차와 사업기간 정리
재개발 과정을 겪어본 분들은 재개발 과정이 얼마나 긴 여정인지 아실 겁니다. 고비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재개발 사업이 70% 이상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재개발 추진 절차와 사업 기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단계 -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 주민공람 (14일 이상)
. 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단계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공람 (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3단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 창립총회
📌 4단계 - 조합설립인가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 시공사 선정
📌 5단계 - 사업시행계획인가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 주민공람 (14일 이상)
. 관계기관 협의 (다른 법률 의제처리)
📌 6단계 - 조합원 분양신청
. 토지 등 소유자 공람 (30일 이상)
📌 7단계 - 관리처분 계획인가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 감정 평가
. 관리처분 계획 수립
★ 이주공고 (조합)
📌 8단계 - 철거 및 착공
. 철거업체 선정
. 멸실신고 및 폐기물처리
. 착공신고
. 일반분양 (착공신고 후)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조합 ☞ 시장
.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 9단계 - 준공 및 입주
. 준공검사
. 입주통지
. 잔금정산
. 등기
🔑 10단계 - 이전고시 및 청산
. 청산금 산정
. 청산금 징수
. 조합 해산
📯 재개발사업 예상 사업기간
. 총 소요기간 예상 7년~11년 6개월
. 정비구역지정 : 1년~1년 6개월
.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 : 6개월~1년
.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 6개월~1년(건축설계사, 시공사선정, 주민총회 기간포함)
. 사업시행인가→분양, 관리처분 : 1년~2년(분양신청, 감정평가, 주민총회, 기간포함)
. 분양, 관리처분→주민이주 및 철거 : 1년~2년
. 이주 및 철거→공사착공 : 6개월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공사착공→공사준공 : 2년 6개월~3년 6개월
자료 출처 - 안양시 도시정비사업
마무리
위 정보는 조합 내부사정이나 조합원 의견에 따라 기간이 더 증감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나 자신이 속한 조합의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재개발 절차와 예상 사업 소요기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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